자주묻는질문
F A Q
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법원은 개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할지할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리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이어야 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 집회의 기일 :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이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내용을 기재한 서면과 함께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을 개인회생 채권자들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신용불량자 불이익은?
★ 금융거래시 불이익 ★
1. 대출시 자격 제한을 받게 된다.
2. 기존 대출금을 상환 하여야한다.
3. 각종 신용카드 사용에 제약을 받게되고 ,발급시 제약을 받게된다.
4. 가계당좌, 당좌예금 개설금지 및 해지 처리된다.
5. 연대 보증인 자격이 상실된다.
6 .배우자의 불량정보 보유로 본인의 신용거래(카드발급포함)에 제약 받을수 있다.
★ 생활시 불이익 ★
1. 회사 취직시 제약을 받는다.
2. 본적지 및 거주지의 관공서에 비치된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 될 수 있다.
3. 비자 발급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신용불량자도 해외여행 갈수 있나요?
여권 발급시에는 신용불량정보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체납으로 출국금지 대상이 아니라면 카드 채무로 인한 신용불량정보로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신용불량정보는 금융거래시 신용평가로 활용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비자 발급시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기관으로 정확히 확인해 보십시오.
⊙ 참고사항
출국금지는 법무부장관 앞으로 신청을 해야 하며 출국금지 대상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정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3. 일정액 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4.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
5. 형집행정지중인 자
6.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