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회생이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법인(기업)에 대하여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의 효율성 또는 그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재건형 제도입니다.
법인회생은 빚이 너무 많아서 기업이 제대로 유지되기 어려울 때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 보다 높다는 전제하에서 법원의 감독 아래에서 채권자와 주주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기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계속 존속하면서 사업을 할 때 얻는 이익(계속기업가치)이 기업을 청산할 때의 이익(청산가치)보다 크다면, 기업의 회생이 파산적 청산과 비교하여 채권자 일반에게 이익이 되고 사회경제적으로도 유리하다는 것이 회생절차의 이념적 근거입니다.
주의할 점은 부도위기에 처한 기업은 녹고 있는 얼음(Melting Ice)과 같습니다. 만약 기업이 회생신청을 꺼려 기업가치가 거의 소진되는 단계에서 회생신청을 하게 된다면 회생절차를 통한 채무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회생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따라서 부도위기에 처하면 즉시 회생절차를 신청하여야 회생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법인회생의 목적
사업투자실패, 금융사고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재정적인 파탄에 직면하여 법인(기업)이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은 발생하고 있지만,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발생한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채무를 법인(기업)의 영업이익 수준으로 조정하고 일부 채무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출자전환)하는 방식으로 채무자 회사를 청산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할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