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본인이나 가족의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을 3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탕감이 가능합니다.
2) 모든 채무를 조정대상으로 합니다. (사채 및 사금융, 세금 포함)
3)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가격이 유지됩니다.
4)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를 중지,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5) 자신의 재산 보유가 가능합니다.
6) 일정 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 생계비 사용재산 확보 가능합니다.
7) 파산절차와 달리 낭비, 도박으로 인한 채무도 신청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