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파산이란?
사업실패나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진 경우,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으며, 기록이 남지 않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1)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2) 면책이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며 각족 압류들도 해제 가능합니다.
3) 정상적인 은행거래, 예금, 적금, 보험, 청약저축 가능합니다.
4)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디든 취업할 수 있습니다.
5) 자녀와 가족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6) 면책을 받은 후 성실하게 재산을 증식할 수 있습니다.
7) 면책 후 본인명의의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8) 공무원시험도 응시가능하며,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