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habilitation 일반(전문직)회생

◈ 일반(전문직)회생?

일반회생제도는 전문직종사자, 개인사업자, 공무원, 법인채무 보증인 이 무담보 채무 5억원 이상의 고액채무를 부담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이용 할 수 없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실무상 전문직 종사자는 파산 및 면책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일반회생을 통한 경제적 갱생이 가능하도록 만든 제도 입니다.

◈ 일반(전문직)회생절차 이용대상

ㆍ전문직종사자(의사, 한의사, 약사, 건축사, 회계사), 개인사업자, 공무원, 직장인 등 무담보 채무 10억원이상, 담보채무 15원이상의 고액채무인 경우 채무액이 초과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분.
ㆍ지속적인 매출 및 영업이익이 있으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기업. 병(한)의원 개원의.
ㆍ사업장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및 공매 절차 등 소송절차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업자.
ㆍ건강보험급여, 의료기기, 카드매출 등이 압류된 병(한)의원 개원의.
ㆍ매출채권 및 통장,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 가압류 등 소송절차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운영, 일상생활이 되지 않는 분.
ㆍ채무자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분.
ㆍ일시적인 자금유동성 부족으로 채무를 제때 변제할 수 없는 분.
ㆍ매출에 따른 순이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금융비용의 증가로 도산이 우려되는 사업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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